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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왕시에서 출산시 받을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

 

1. 첫만남 이용권

  • 지원대상: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(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)
  • 지원금액: 출생아 1명당 200만원 바우처 지원(국민행복카드)
    * 24.1.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,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
  • 신청기간: 생후 1년 이내(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)
    ※ 사용처: 유흥업소, 마사지 등 위생업종(이미용실 제외), 레저업종, 사행업종,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에서 사용 가능
  • 신청방법: 방문접수(보건소, 행정복지센터), 온라인(복지로, 정부24)

 

 

 

2. 산후조리비 지원

  •  지원대상 : 경기도 거주(부 또는 모) 출산가정(소득수준 무관)
  • 지원내용: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(카드형)지원
  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 배수로 지급
  • 사용처 : 산후조리비, 모유수유 용품, 출산패키지 구매, 산모건강관리(한약 처방, 보충식품 및 영양제 구입, 마사지 등) 등 가맹점
  • 신청방법 :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방문 또는 경기민원24(gg24.gg.go.kr)에서 신청

 

 

 

 

3. 임신축하금

  • 신청대상: 의왕시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임신부
  • 신청기간: 임신을 하여 분만예정일이 확인된 때 ~ 출산전
  • 지원금액: 100,000원(의왕사랑상품권 카드형)
  • 신청방법: 보건소2층 모성상담실 방문 신청
  • 신청대상: 의왕시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임신부

 

4. 출산장려금

  • 지급대상: 지급대상: 의왕시에서 출생한 신생아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(부 또는 모)
   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시에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.
    다만, 거주기간이 출생일 기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 경과하였을때 신청
  • 신청기간: 신생아 출생신고 일로부터 1년 이내
  • 지원금액: 첫째아 100만원, 둘째아 200만원, 셋째아 300만원, 넷째아 이상 500만원
    다태아(쌍둥이 이상)인 경우, 출생 순서별로 구분하여 지급
  • 신청방법: 신분증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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