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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인특례시에서 출산시 받을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
1. 첫만남 이용권
- 지원대상: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(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)
- 지원금액: 출생아 1명당 200만원 바우처 지원(국민행복카드)
* 24.1.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,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- 신청기간: 생후 1년 이내(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)
※ 사용처: 유흥업소, 마사지 등 위생업종(이미용실 제외), 레저업종, 사행업종,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에서 사용 가능 - 신청방법: 방문접수(보건소, 행정복지센터), 온라인(복지로, 정부24)
2. 산후조리비 지원
- 지원대상 : 경기도 거주(부 또는 모) 출산가정(소득수준 무관)
- 지원내용: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(카드형)지원
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 배수로 지급 - 사용처 : 산후조리비, 모유수유 용품, 출산패키지 구매, 산모건강관리(한약 처방, 보충식품 및 영양제 구입, 마사지 등) 등 가맹점
- 신청방법 :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방문 또는 경기민원24(gg24.gg.go.kr)에서 신청
3. 출산지원금
- 지원대상: 용인시에 출생(입양)신고한 부 또는 모가 1, 2항 모두 충족 시 지원
(「입양특례법」제15조에 따른 입양 중 「영유아보육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의 입양신고를 포함)
1. 출생(입양)일 기준으로 180일 이상 계속하여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
* 다만, 출생(입양)일 기준 거주기간이 18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180일이 경과 될 때까지 용인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 지원 가능 - 지원대상자와 출생아(입양한 영유아 포함)는 용인시에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있을 것
- 지원내용 : 첫째아 30만원, 둘째아 50만원, 셋째아 100만원, 넷째아 200만원, 다섯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
- 신청기간 : 출생(입양)일로부터 1년 이내
- 신청방법 :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및 정부 24(www.gov.kr)
- 지급방식 : 신청일 기준 다음달 25일 계좌입금
- 제출서류 : 신분증,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, 통장사본
4. 출산용품 지원
- 지원대상 :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생 신고한 부 또는 모
- 지원내용 : 출생아 1인당 15만 포인트 지급(온라인몰에서 출산용품 자율적 선택)
- 신청 및 사용기간 :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
- 신청방법 :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및 정부 24(www.gov.kr)
- 지급방식 : 온라인몰 ‘아이조아용 설렘박스’(www.yonginijoayong.com)에서 본인 인증 후 선택한 물품 택배 배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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