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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산시에서 출산시 받을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
1. 첫만남 이용권
- 지원대상: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(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)
- 지원금액: 출생아 1명당 200만원 바우처 지원(국민행복카드)
* 24.1.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,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- 신청기간: 생후 1년 이내(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)
※ 사용처: 유흥업소, 마사지 등 위생업종(이미용실 제외), 레저업종, 사행업종,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에서 사용 가능 - 신청방법: 방문접수(보건소, 행정복지센터), 온라인(복지로, 정부24)
- 문의처: 가족보육과 (☎031-8036-7487)
2. 산후조리비 지원
- 지원대상 : 경기도 거주(부 또는 모) 출산가정(소득수준 무관)
- 지원내용: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(카드형)지원
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 배수로 지급 - 사용처 : 산후조리비, 모유수유 용품, 출산패키지 구매, 산모건강관리(한약 처방, 보충식품 및 영양제 구입, 마사지 등) 등 가맹점
- 신청방법 :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방문 또는 경기민원24(gg24.gg.go.kr)에서 신청
- 문 의 : 건강증진과 (☎031-8036-6075)
3. 출산장려금
- 신청기간 : 출생․입양 신고 후 1년 이내 신청
- 지급대상 : 2024. 1. 1. 이후 출생․입양아
- 신청자격
– 부 또는 모가 오산시에 주소를 6개월 이상 두고 출생․입양 신고를 한 경우 신청 가능
– 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하였을 때에 신청 가능 - 지급방법 및 금액 : 계좌이체 (신청한 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)
- 첫째아: 200,000원
- 둘째아: 500,000원
- 셋째아 3,000,000원(매년 100만원씩 3년간 분할지급)
- 넷째아 이상: 6,000,000원(매년 200만원씩 3년간 분할지급) - 부적격자에 대한 지급 중단
- 신청 후 지급 시까지 타지역 전출자 또는 전출 후 재 전입자는 지급 제외
-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(예: 위장전입 등)이 허위 등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면 즉시 환수
- 지방세징수법 제33조(압류) 및 동법 제51조(채권의 압류 절차)에 따른 지방세 등의 추심 대상자는 선 추심 후 차액 지급 - 문의 : 가족보육과 (☎031-8036-7487)
4. 출산축하용품
- 신청기간 : 출생․입양 신고 후 1년 이내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
- 지급방법 및 금액 : 지역화폐(오색전) 10만원 1회 지원
- 지급기간 : 신청 후 한 달 이내 지급 (지역화폐 카드 미소지 시 발급 기간 추가 소요)
- 문의 : 가족보육과 (☎031-8036-748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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