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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천군에서 출산시 받을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
1. 첫만남 이용권
- 지원대상: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(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)
- 지원금액: 출생아 1명당 200만원 바우처 지원(국민행복카드)
* 24.1.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,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- 신청기간: 생후 1년 이내(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)
※ 사용처: 유흥업소, 마사지 등 위생업종(이미용실 제외), 레저업종, 사행업종,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에서 사용 가능 - 신청방법: 방문접수(보건소, 행정복지센터), 온라인(복지로, 정부24)
2. 산후조리비 지원
- 지원대상 : 경기도 거주(부 또는 모) 출산가정(소득수준 무관)
- 지원내용: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(카드형)지원
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 배수로 지급 - 사용처 : 산후조리비, 모유수유 용품, 출산패키지 구매, 산모건강관리(한약 처방, 보충식품 및 영양제 구입, 마사지 등) 등 가맹점
- 신청방법 :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방문 또는 경기민원24(gg24.gg.go.kr)에서 신청
3. 출산축하금
- 지원대상 : 180일 이상 연천군에 거주한 세대(부모 1명)의 출생아를 연천군에 출산등록 시
- 지원내용 : 자녀 출산시 출산축하금 지원 (첫째 1백만원, 둘째 2백만원, 셋째 5백만원, 넷째 이상 1,000만원)
- 신청장소 : 거주지 읍·면사무소(출산후 180일 이내 신청)
- 문의: 사회복지과 839-2265
4. 신생아 출산용품지원
- 지원대상 : 출생 3개월 전부터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 출산 후 연천군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
- 지원내용 : 베이비로션, 바스, 방수요, 내의세트, 후드타올(해당 출산용품 소진 시 물품 변동 가능)
- 신청기관 : 연천군보건의료원 839-4073, 839-40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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