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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주시에서 출산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

 

1. 첫만남 이용권

  •  지원대상: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(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)
  • 지원금액: 출생아 1명당 200만원 바우처 지원(국민행복카드)
    * 24.1.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,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
  • 신청기간: 생후 1년 이내(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)
    ※ 사용처: 유흥업소, 마사지 등 위생업종(이미용실 제외), 레저업종, 사행업종,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에서 사용 가능
  • 신청방법: 방문접수(보건소, 행정복지센터), 온라인(복지로, 정부24)
  • 문의처: 가족보육과 보육지원팀(☎031-8082-5831)

 

 

 

2. 산후조리비 지원

  •  지원대상 : 경기도 거주(부 또는 모) 출산가정(소득수준 무관)
  • 지원내용: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(카드형)지원
  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 배수로 지급
  • 사용처 : 산후조리비, 모유수유 용품, 출산패키지 구매, 산모건강관리(한약 처방, 보충식품 및 영양제 구입, 마사지 등) 등 시내 가맹점
  • 신청방법 :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방문 또는 경기민원24(gg24.gg.go.kr)에서 신청
  • 문 의 :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☏031-8082-7171~7174

 

 

 

3. 출산축하금

  •  지원대상: 신청인(출생아의 보호자)이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전·후 90일 이상 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출생신고한 경우
    (90일 미만 거주 시 90일이 경과한 날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 가능)
  • 지원내용: 넷째자녀 : 200만원(2회분할), 다섯째자녀 이상 : 700만원(4회분할)
  • 지원절차: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출생신고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
    - 신청일의 익월 25일 지급(신청인의 계좌)
    - 분할지급 :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매년 생일이 속한 월 지급
  • 문의 : 가족보육과 보육지원팀 ☏031-8082-5831

 

4. 출생아 종량제 규격봉투 지원

  •  대상 : 양주시 출생아
  • 내용 : 1인당 1회 1,000리터(20리터/50매) 종량제 규격 봉투 지급
  • 방법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출생신고 시 지급
  • 문의 : 청소행정과 청소행정팀 ☏031-8082-6903

 

5. 유축기 대여사업

  •  대상 : 관내 출산모
  • 내용 : 유축기 및 유축소모품 지원(연중)
  • 대여기간 : 두 달(쌍둥이 1개월 연장가능)
  • 방법 : 보건소 방문 (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출생증명서 지참,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의 신분증, 위임장 원본 추가 지참)
  • 문의 :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☏031-8082-7171 ~ 7174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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