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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평택에서 출산시 받을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
1. 첫만남 이용권
- 지원대상: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(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)
- 지원금액: 출생아 1명당 200만원 바우처 지원(국민행복카드)
* 24.1.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,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- 신청기간: 생후 1년 이내(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)
※ 사용처: 유흥업소, 마사지 등 위생업종(이미용실 제외), 레저업종, 사행업종,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에서 사용 가능 - 신청방법: 방문접수(보건소, 행정복지센터), 온라인(복지로, 정부24)
2. 산후조리비 지원
- 지원대상 : 경기도 거주(부 또는 모) 출산가정(소득수준 무관)
- 지원내용: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(카드형)지원
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 배수로 지급 - 사용처 : 산후조리비, 모유수유 용품, 출산패키지 구매, 산모건강관리(한약 처방, 보충식품 및 영양제 구입, 마사지 등) 등 가맹점
- 신청방법 :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방문 또는 경기민원24(gg24.gg.go.kr)에서 신청
- 문의
- 평택보건소 모자건강팀 031-8024-4357
- 송탄보건소 모자건강팀 031-8024-7240
- 안중보건지소 건강증진팀 031-8024-8635
3. 출산축하금
- 지원대상 : 신생아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가정의 부 또는 모
- 단,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시에 되어 있어야 한다.)
- 다만, 출산(입양)일 기준 1년 미만 거주자는 평택시 거주기간이 1년 6개월을 경과 시 지원 대상이 됨.
- 출산축하금 지원의 자녀 순위는 가족관계등록부 등재를 기준으로 함.
- 재혼가정의 이전 혼인 중 출생 자녀는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 신생아 출산일 이전에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원(동거인 포함)으로 등재된 경우에만 자녀 순위에 포함함.
- 신청일의 다음 달 15일경 보건소에서 개별 입금 - 지원내용 (2023.7.1. 출생아부터 확대)
- 첫째아 : 500,000원(변동 없음)
- 둘째아 : 1,000,000원 → 1,200,000원
- 셋째아 : 2,000,000원 → 3,000,000원
- 넷째아 이상 : 3,000,000원 → 5,000,000원 - 지원신청: 출생 신고시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(영아의 출생일부터 6개월 이내)
- 문의
- 평택보건소 모자보건팀 031-8024-4357
- 송탄보건소 모자보건팀 031-8024-7241
- 안중보건지소 건강증진팀 031-8024-86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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