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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정부에서 출산시 받을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
1. 첫만남 이용권
- 지원대상: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(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)
- 지원금액: 출생아 1명당 200만원 바우처 지원(국민행복카드)
* 24.1.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,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- 신청기간: 생후 1년 이내(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)
※ 사용처: 유흥업소, 마사지 등 위생업종(이미용실 제외), 레저업종, 사행업종,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에서 사용 가능 - 신청방법: 방문접수(보건소, 행정복지센터), 온라인(복지로, 정부24)
2. 산후조리비 지원
- 지원대상 : 경기도 거주(부 또는 모) 출산가정(소득수준 무관)
- 지원내용: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(카드형)지원
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 배수로 지급 - 사용처 : 산후조리비, 모유수유 용품, 출산패키지 구매, 산모건강관리(한약 처방, 보충식품 및 영양제 구입, 마사지 등) 등 가맹점
- 신청방법 :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방문 또는 경기민원24(gg24.gg.go.kr)에서 신청
3. 출산장려금
- 지원대상: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를 한 둘째 이상의 자녀를 대상으로 함
다만,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- 지원금: 출산장려금 100만원 지원(1회)
※ 2019년 12월 31일 출생아까지는 셋째 이상 자녀에 출산장려금 50만원(1회), 영유아 키움수당 월 5만원(12회) 지급함 - 접수처: 거주지 동 주민센터
- 구비서류: 신분증, 통장사본(부 또는 모의 통장)
- 처리기간: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은 날이 속한 달의 익월 20일까지 지급
※ 출산장려금 지원은 시군별 자체사업으로 시군별 지원여부, 지원금액 및 조건이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문의: 여성보육과 031-828-42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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