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인감증명서 종류일반용: 계약이나 대출등 일반적 용도, 소유권 이전과 관계X매도용: 부동산, 자동차 등 소유권 이전과 관계O 온라인 발급서비스 대상인허가 및 면허 신청(도로점용, 건축, 영업/폐업신고, 개인택시, 옥외광고물등)공증, 보증(재정보증, 자금 대부 보증)보상청구(소송사무 청산금, 유족보상등)계약, 사업신청(주택, 토지계약, 청약, 입찰참가 등)경력증명일반용 인감증명서만 온라인 발급 가능하며 법원이나 금융기관 제출용으로는 사용하실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발급방법정부 24 접속온라인 발급 바로가기 회원/ 비회원 로그인 및 본인 인증(PC에서만 가능) 유의사항 확인후 서비스 신청 완료 온라인 발급 바로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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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10. 1. 15:46